울산감사관 비웃는 울주군(?)

주의처분, 주의 받으면 끝...역행하는 행정

울산감사관 비웃는 울주군(?)
주의처분, 주의받으면 끝, 역행하는 행정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10일간) 실시한 울주군 종합감사에서 총무과의 전보제한공무원 전보임용 부적정 주의 조치에, 18일 '주의' 받았으면 끝이라고 실무자가 말해 감사실의 지적을 비웃 듯 무사안일의 자세를 여과없이 보여줬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소속공무원들을 동일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 할때는 직무의 전문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일부보직은 1년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나 울주군 총무과에서는 2004년 6월8일부터 2006년 1월13일까지 7회에 걸쳐 20명을 전보인사조치에서 총무과 지방행정 A씨 등 9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4개월에서 11개월간 근무한 전보제한자에 전보를 단행했다는 것.

 

이에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 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임용될 수 있도록 주의조치했다.

 

하지만, 18일 울주군 총무과에서는 이에대해 "감사관과의 시각의 차이다, 주의를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이다. 인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등의 말로 혁신을 외치고 대민서비스 강화해 전문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울산시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당시 감사를 벌였던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는 임용령 27조 2항에 명시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모 과장은 같은과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임용령을 비롯해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마음대로 인사가 단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날 제보자에 의해 문화체육과에 실내골프장 인.허가 관련자료를 사실확인을 위해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보계에서 "본지에는 취재협조를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어 보여 줄 수 없다"고 말해 언론차별을 자행하는 공보계가 출타중인 울주군수 얼굴에 침뺕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