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책없는 승인 왜 했나?

울주군 내실없는 허가로 수십억원의 부채만 떠않아

울주군 대책없는 승인 왜 했나?
울주군 내실없는 허가로 수십억원의 부채만 떠않아

A씨가 허가신청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312번지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과 관련, 울주군이 두번의 보완요청 끝에 허가해 줬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허가를 취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2000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A씨는 덕신리 산312번지에 해당사업장에 토지형질을 변경해 줄 것을 울주군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두번의 반려 끝에 울주군의 갑작스런 허가로 17억9천300만원 도급금액으로 산정, 땅만 파 헤집어 놓고 울주군은 원상복구비를 내야 할 지경으로 내실없는 허가로 부채만 떠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허가상의 이유도 A씨가 보증보험증권을 이용 피보험자로 울주군을 내세웠고 보험금액을 모두 도급금액으로 충당했으며 기간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

또, A씨는 2001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신청을 하고 그 이유로 온산단지 내 J에너지(주)가 공사가 중단.지연으로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울주군은 2000년 5월 10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 2000년 5월 10일부터 2001년 12월30일까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재연장, 최종적으로 2002년 3월 30일로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정정을 이유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곳의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울주군에서도 모르겠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울주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허가를 갑자기 취소하기에 이른다. 2002년 4월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이 일대를 도시계획법 제9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청문을 개최한 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으며 이행보증금 납부 지연 및 민원발생 등이란 이유이다. 하지만 이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벌여야 함에도 3번의 연장까지 해 주면서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도시계획법 및 행정절차법을 이유로 취소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장을 하면서 감독없이 A씨의 부탁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연장기간의 보증회사에 연장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울주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일 도시과에서는 허가 연장시 보증보험의 이후 청구건의 감독에 대해 "문서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직접 회신 온 것이 없으며, 보증보험회사 직원 개인의 말일 것"이라고 말해, 울주군과 10여장의 문서가 오간것조차 모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