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 주민과 상가 할인마트 대립 '물의'

연수구 아파트 주민과 상가 할인마트 대립 '물의'
- 아파트 주민  마트 영업장 무질서 질타
- 주민들 상품 불매 운동 전개
- 관할 관청 행정 대 집행 형편성 논란


송도신도시 입주해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일부주민과 아파트상가 내 할인마트 업주간에 아파트 진입로 미관상 시비를 시작으로 불매운동까지 벌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 형편성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와 할인마트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7번지 "ㅍ"아파트와 "ㅍ" 할인마트로 지난 9월22일 오픈 한 "ㅍ"할인마트는 평수(14평)가 적은 탓에 마트앞 노상에 임시천막을 구성해 상품들을 진열 판매하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고급아파트 진입로 미관을 헤친다며 매장 밖에 진열 된 상품들을 치워 줄 것을 할인마트 H사장에게 수 차례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할인마트측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 2일간 이 아파트 108동 에러베이터 와 현관 홍보게시판, 18일 114동 에러베이터와 게시판에 불매운동 전단을 일부 주민들이 부착시켰다는 것이다.
또, 벽보에는"마트업자가 양아치출신 이니까 할 테면 해봐"라는 등 거친 욕설과 몸싸움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아파트 일부주민들은 분쟁의 해결기미가 없어 보이자 행정관청인 연수구청에 무려 6번이나 신고해 건축과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차 방문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되돌아갔다는 것.
또한 지난20일 14시쯤 연수구청 건축과 직원이 다시 문제의 할인마트를 방문해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철거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지난24일 오전 10시쯤 연수구청 건축과 직원 8-9명이 할인마트로 몰려와 상가에 임시로 설치 한 불법 가설물(약5.7평)을 영업 1개월만에 강제 철거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으로 이처럼 임시가설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과태료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행위→단속→불법행위'로 되풀이되는 악순환 고리를 정착시켰다는게 일선 구청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문시되는 것은 2006년9월22일 할인마트를 개장한데 반해 자진철거(10월20일까지) 공문에는 9월21일자 소인이 찍혀있어 할인마트 영업전에 먼저 공문이 발송되었다는 것이다.
또 사실 그렇게 중대한 위법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자진철거 공문부터 발송하고 강제집행 영장도 없이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로인해 할인마트의 전화선과 인터넷, P/S, 도난경보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야만 했다.
문제의 할인마트 건너편에는 9월27일 오픈한 대형 K-마트 매장이 있고 K- 마트 역시 매장이 협소하여 매장앞 노상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할인판매 매장들 역시 공간이 협소해 상품들을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담당공무원이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경기가 불황인 현실 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살아보려는 영세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하겠다.
한편 ㅍ 아파트는 1024세대(33평, 43평)로 현재 매매가는 43평이 8억 이상 이다.

= 임 용 배 기자
 
사진설명 :  아파트 주민들이 불매운동 목적으로 부착한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