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재개발 추진위, 주민 고소. 취하 멋대로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는 추진위, 주민반발

 
울산지역 재개발 관련, 남구 B-01지구 비대위와 추진위간의 법적싸움에 대해 추진위측이 지난해 9월 말 추진위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했다고 주민 12명을 고소했다.

이에 그 장소에 있지도 않은 주민을 추진위에서 고소함에 따라 당사자인 장모(신정1동, 78)씨는 억울함을 알렸고 이를 추진위가 바로 취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 유혈사태를 벌이면서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 추진위는 9월 말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 협상을 요구하며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투표결과를 공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9월 29일 주민들은 추진위사무실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추진위를 위한 추진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이 과정에서 성난 주민들의 집기파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 12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중 장모씨는 그 장소에 참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를 추진위가 뒤 늦게 알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씨는 "추진위가 주민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고소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무시한 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며 추진위의 횡포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씨는 "이미 잘못이 없는 나를 고소하기까지 했으니 나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회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 범위는 경찰에서 진술 당시  나에 대해 거론한 추진위측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그동안 정비업체로 선정된 우진알앤씨 측에서 고용한 경호업체를 불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으며, "추진위가 돈이 없는데도 경호업체를 불렀냐"는 질문에 "원래 업체쪽에서 돈을 주고 우리(추진위)가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이미 울산지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판결이 울산지역의 재개발 관련해 추진위와 비대위간 소송의 잣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로비리스트들에 의해 판결이 좌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업체측의 로비 등 건설사의 횡포에 비대위가 감시하는 등의 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지역 모 방송국에 제보와 정황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이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한 과정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역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9월 25일 변경됨에 따라 추진위 자체에서 시공사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2일 주민총회를 강행, 경호업체로 무리한 대처로 주민들의 부상이 속출하는 사태를 발생시켜 현재까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기자들까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주민총회가 열린 다른 남구 추진위(특히 B-02지구는 언론의 취재를 추진위에서 요청)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독단적인 형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