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세금 위해 87일 일해야

 

2007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이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365일 가운데 87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07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 28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위해 87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7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87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8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07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185조 7천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778조 7,266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85%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3.8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7일이 지난 3월 29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4분까지 1시간 54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55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1시간 5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계속 늦춰진 세금해방일


세금해방일은 2000년에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졌다. 이 늘어난 세금해방일은 그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2007년 3월 29일로 계산되었다.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또 단순히 민간이 쓸 돈이 정부가 대신 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씀씀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적 거래가 아니어서, 정부분야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역할의 지나친 팽창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를 비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정부 지향적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