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해역 진주담치 등에 패류독소 검출

수온상승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여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에 금년들어 처음으로 굴, 진주담치 등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28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경남 연안해역에서 채취한 굴, 진주담치 등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진해만의 마산시 진동, 거제 칠천도, 진해시 및 부산 가덕도 연안의 홍합(진주담치)에서는 패육 100g 당 93~180㎍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었고, 진해만 서부해역 및 통영연안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38~76㎍/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충남 당진·서산·태안, 전북 고창, 전남 목포 및 여수 가막만 해역의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준치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진해만 일부해역에 대해서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독소발생 해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수협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관련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 상승과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패류독소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조기수확과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진주담치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