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모 일간지 기자 금품 수수한 혐의로 구속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 게재

지난 14일 경남도내 모 일간지 기자가 허가 민원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돼었다

구속된 경남도내 모 일간지 기자는를 수입중고차 매매업 허가를 얻어 주겠다며 부산시청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부산 동부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지난 16일 오전 '주주 독자님들께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자사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이 신문사 대표이사와 노조 지부장등 공동 명의의 사과문에는 "기자의 구속으로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고 신문제작에 임해 온 저희 임직원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충격과 참담함 이상으로 주주·독자 여러분의 상실감과 배신감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일보의 양심을 믿고 기꺼이 살점을 떼어 준 주주·독자 여러분께 무릎꿇고 사죄 드립니다. 또한 이 일로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은 전국의 양심적인 언론인들께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신문사의 양심을 믿고 기꺼이 살점을 떼어준 주주 독자여러분께 무릅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신문사 사과문에는 지난 16일 오후18시 현재 "힘내세요. 사람의 일입니다.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약도 바르고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도민일보로 인해 큰 힘을 얻습니다. 등" 5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마산/이진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