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일부 사업주 시, 구유지 불법사용 물의

주자창으로 무단 점용, 공무원과 결탁의혹 꼬리 물어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한 사업주가 시 유지와 구 유지를  10여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방치해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업주와의 미묘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의 연희동 산 150-5와 150-6번지의 일부 시. 구 유지는 지난96년 허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S 골프연습장이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점용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사실규명이 절실하다.


더욱이 S골프연습장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진입로에 유료 주차장임으로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표기해 놓고 있어 “ 과거 한강 물을 팔아 먹 엇다는 김선달이다”는 지적으로 주인행세까지 해오고 있어 공원이용객들의 불편까지 가중시켜오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지목이 공원으로 임대가 절대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가 이를 10여년동안 묵인해 줬다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곳 주차장은 지난97년 말 쯤 개설 돼 S골프연습장이 허가는 물론이고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중으로 모두 약 646㎡ (약200여평) 중 개인소유 약70여평을 제외한 130여평을 10여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불법점용료부과를 하지 않는 등 적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 현실적으로 구가 주차장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들에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며 “ 현장을 확인해 그런 것이라면 시정 조치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