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2명 특별귀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14일 특별귀화 증서 수여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병활동 등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동안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해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이 특별귀하 한다


13일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중국 및 일본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철혈광복단을 조직하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최이붕 선생의 손자 최창만씨(중국 국적)등 3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증서가 수여된다


이번에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헌신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로서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국적신청을 하여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가 허가됐다


특별귀하자 총 32명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16명씩이며, 연령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5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9명, 60대 6명임. 이전 국적은 중국이 31명, 일본이 1명이다


유공자별로는 최이붕 후손 1명, 김동삼 후손 1명, 정두희 후손 2명, 김남극 후손 4명, 신 숙 후손 3명, 최일엽 후손 18명, 강기운 후손 2명, 정두열 후손 1명 등임이다


이와관련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의 뜻을 기리고 또한, 그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온 점을 위로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