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모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시술자를 고용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6일 압수수색하여 진료카드 등 증거자료를 확보, 계좌추적 완료 후 순차적으로 검거 의원 설립운영자 김모씨(45)와 무면허 시술사 송모씨(65) 등 3명에 대해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제1호, 제2호,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용의사 이모씨(43)등 2명은 불구속 후 관계기관에 의사면허 정지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2계에 따르면 의원 설립운영자 김씨는 지난 3월26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에 마취의사인 류모씨를 고용하여 류모씨 명의로 "모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류씨가 마취의사로 성형기술이 없자, 간호사 출신 무면허 성형시술 기술자인 송모씨, 정모씨 등을 고용, 성형수술을 하러온 이모씨(20,여) 등 2백여명을 상대로 쌍커풀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일부 수술자들에게 수술부작용 발생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