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전 하남시장 '직무유기'혐의 불구속

그린벨트 행정고발 방치해온 혐의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금 등 법적조치를 방치해온 전 하남시장 이교범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이임성 부장검사.허정 검사)는 "시장재임 기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행위와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한것으로 밝혀졌다.

특이 이 전 시장은 2003년 3월께 하남시 망월동에 불법 활어 판장을 건축한 A씨에게 부과해야할 이행 강제금 200여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2005년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3594건 가운데  3066건에 대해 이행 강제금등의 고발조치를 방치 해온 혐의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린벨트 불법 행위 단속 30여건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데도 퇴임 전까지 결제를 미룬 혐의도 기소 됐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선시장 이후 규제 행정 처리 과정이 소극적인 사례가 많아져 단체장의 권리 남용이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