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무단현수막 특혜 논란

선관위의 광고현수막은 정상, 학원광고는 불법?


올해 6월21일자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관청의 무단현수막이 30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이 조차 관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2일 울산시 남구 옥동 신정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얼굴’ 이라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으나 바로 옆 벽에는 선관위의 과태료 광고와 입시학원의 광고현수막이 나란히 붙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광고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고 학원광고는 불법이다. 이곳은 울산서여중, 학성고, 학성중, 신정고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원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광고하기에 좋은 장소다.


관공서의 현수막이 이 같이 불법이 아닌 것은 현행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21일자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조항이 개정돼 국가 등도 광고물 관리법 허가·신고를 준수해야 한다. 단 30일 동안은 이 법의 배제 조항에서 빠져 무단게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학원 원장은 “일종의 특혜며 관할구청이 민간인들의 현수막은 단속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만 정작 관청의 무단현수막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이율배반적인 횡포”라고 꼬집었다. 


관청의 현수막을 무단 게시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따라 이 법이 일부 개정 되었지만 30일 동안은 무단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무단 관급현수막을 단계별로 완전히 정리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관할 구군은 철거하고 있지만 관 자체의 홍보 및 안내 현수막을 계속 내 거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며 “울산시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