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진해만에서 검출된 독소량은 허용기준치(80㎍/100g)에는 미달하였으나, 마산 덕동의 경우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홍합채취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경남 통영일원, 거제시 동쪽연안, 전남 가막만, 나로도 및 목포, 전북 부안 및 고창, 충남 보령 등지의 패류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진해만에서는 매년 봄철에 마비성패류독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 4월 중·하순까지는 수온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소량이 증가하므로 금년도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원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패류독소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 상습 발생해역인 진해만에 있어서는 양식 패류를 조기 수확하거나 패류독소 소멸 이후 수확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