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구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농가당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ㆍ오리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군· 구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