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울산점 가설물 설치, 불법판매 기승

소방점검에 따른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세이브존 울산점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편법 판매행위를 하는가 하면, 소방점검에 따른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세이브존 울산점은 가설건축물이 신고사항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판매세일 행사를 강행해 남구청이 31일까지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업체측은 이에 대해 "영업이익을 위해 설치했고 철거명령이 내려진 만큼 철거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당국이 지난 26일 지도점검에서 엘레베이트,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28일 확인한 결과 그대로 영업에만 열을 오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지면 그때 이행하면 되는 것 뿐"이라고 오히려 취재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조치에 따르는 것이 낳다"고 말해 업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했다.

관할 남구청도 세이브존 울산점의 상설적인 가설건축물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의 의지가 없어 보이긴 마찬로 지난 1월 귀금속 매장 털이 사건에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영업 중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이브존 울산점의 태도는 업체을 이익추구에만 급급해 관계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