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교육감 아들 선거법위반 항소

선거범죄 분리선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울산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 김모(39)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입장을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분리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7일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가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협조한 친구에게 도주하고 허위자백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아들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울산시교육감은 아들의 벌금 150만원 판결로 현재는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