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위, 수인한도'65dB(A)' 넘는 피해를 입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기관 및 아파트 승인기관 에게 5천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신청인) 및 도로관리기관이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3년 12월 입주 후 기존도로 확장 및 도로 신설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먼지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로 인한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로 및 지하철관리기관과 아파트 승인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수인한도 이내여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도로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후 개통된 강변북로 및 교량 진,출입로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아파트 승인기관은 도로개통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아파트 사용승인시 시행자인 주택조합이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었던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정소음도만을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아파트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소음피해대책을 이행토록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파트 시행사인 주택조합은 도로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예정임을 감안하여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당시 측정소음도만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고 방음시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토록 하였다.


방음대책은 주택조합(신청인들)이 도로관리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야간 도로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