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CCTV 설치 운영 사회 공론화 대세

사생활 침해보다 범죄 예방 우선시 여론 우세

사생활 침해야 범죄예방이냐의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논란이 되고있는 CCTV 설치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 문제 법령등 이견을 달리 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창성(42.안산 상록경찰서 경무계 경위)에 따르면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신체 프라이버시(Bodily Privacy), 통신 프라이버시(Privacy of communications), 공간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등  정보 사회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NGO단체인 GILC가 정의한 프라이버를 설명” 하면서 “민주 선진 국가로 발전 할수록 CCTV 설치가 극대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은 주거지나 작업장,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Closed-Circuit) TV가 전 세계 약 2,000만개 가량 설치되어 있고, 갈수록 개인 프라이버시 보다 범죄 예방이 사회적으로 우선시 여겨지고 있다.

 


 

전 세계 최다 CCTV 설치 운영국은 영국(420만개)으로 세계 인구 1%미만 이지만 CCTV의 강국답게 관련 기술 발전을 거듭해 500m 상공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 할 수 있는 CCTV를 도입해 국민 범죄 예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미리 판별해 내는 지능형 CCTV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고, 카메라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감시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사전 경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사정은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국민 정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의 시비가 끊이질 않아 찬 반 여론의 갈등을 빚은 가운데 지자치단체간에 이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해 등하교 지도 교사가 CCTV를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 하고 있고 “무단횡단을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통해 이름을 호명하며 등하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산 초등생 폭행사건은 엘리베이터 안 CCTV화면이 없었다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 이였고 , 네 모녀 토막 살인 사건 역시 아파트 현관 CCTV화면이 큰 단서가 되어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의 CCTV의 소중함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사법당국인 경찰은 공공장소의 우범 지역내 CCTV 확대 설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 자발적으로 확대 설치를 약속해 사생활 보다 범죄 예방을 우선시 여겨 갈수록 CCTV 설치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6일 경찰당국은 어린이 성폭행 살해와 납치 사건에 적극적 대응키 위해 방범 교통통제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공원과 놀이터 등 1만 3,300여 곳에 CCTV를 구비하기로 하고, 이미 설치된 4,000여 곳 외에 9,20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경기 군포시를 비롯해 부천․성남․화성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한 수도권 일대 10여개 지자체는 자부담으로 각각 8~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 부산광역시도 최근 시비를 들여 공원과 가로 등 시내 600여 곳에 CCTV를 설치키로 하고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 했다.

 


 

또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방범용 CCTV를 구당 6대씩 추가 설치키로 하고, 광주시 예산 3억 6,000여만원을 요청 했으나, 월 300여만원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간 이견을 보여 올 상반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이 자치단체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비원을 요구한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에 따를 것,  지자체는 공공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영비 등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울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설치․운영비를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 부산․대구․대전의 경우 설치비는 광역단체가, 유지․관리비는 기초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전남은 설치․운영비를 광역과 기초단체가 각각 50%씩 투자하는등 자치단체 마다 CCTV 설치 운영  법령이 서로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방범용 CCTV 증설 계획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 예산분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단 일화 된 시행 법령의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보다 범죄 예방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범죄를 단죄키 위한 수단의 하나인 공공장소 CCTV 설치 운영 만큼은 자치단체와 경찰 사이의 예산 떠넘기기를 접고, 국가 차원에서 획일적인 대안론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사제보/ 강창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