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종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단속 나서

공정위,인터넷 쇼핑몰, 결제대금 환급시 적립금 전환은 불법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물 운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차지)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 차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주요 유형별로는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정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3일 이내 등)을 두고 소비자 창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실례로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터넷 쇼핑몰측은 반품시 환불은 안되며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여 이모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옷을 사야 했다

 

평소 패션감각이 남다른 김모(18·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양은 한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쁘고 가격이 저렴한 청바지를 보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화면에서 보던 것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품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변심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측의 답변을 듣고 환불을 포기,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그냥 두고만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2008.7월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파하여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와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여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