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8일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볼떼기 살)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엔도설판)이 검출되어 해당물량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볼떼기 살)에서 검출된 엔도설판의 양은 0.4ppm으로서 국내잔류허용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여 검출(Codex 잔류허용기준 0.2ppm)됐다
불합격된 수입신고물량은 약 3톤(냉동 소 볼떼기 살)으로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로트의 불합격 조치 및 해당 수출육류작업장(ME124)에 대해 수출잠정중단조치 내용을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할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
올 26일까지 수입된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쇠고기 부산물은 31,627톤이 수입되었고, 그 중 ME124 작업장 물량은 2,162톤이다.
금년 들어 뉴질랜드의 해당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무작위정밀검사를 20건 실시하였으나 엔도설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물량(약 102톤)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출고를 보류하고 엔도설판 잔류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
엔도설판(Endosulfan)은 토양해충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다량 섭취시 구토·설사·경련·호흡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성분의 살충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