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훼손 학원 건립추진 논란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 보류 결정

토지 소유주 정모씨(32·여)가 목포시 석현동 지적산 자락에 학원을 건립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자, 자연녹지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씨는 최근 석현동 산40-1번지 일대 6천104㎡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학원, 사무실, 소매점 등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며 1990년 이후 산림 식생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곳이다.

 


 

또 이곳은 조경이 뛰어나고 도시자연공원 경계선과 인접한 곳인데다 목포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소지가 높은 곳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열린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돼 시민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목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적산이 토지 소유주들의 각종 불법 개발 행위로 야금야금 훼손, 신음중에 있다”며 합리적인 도시행정을 주문했다.

 


 

시가 토지 소유주 정씨의 개발행위에 대해 이중적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가 이곳을 지적산 산림보호와 시 관문으로 자연경관 보호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시는 1996년도 현재 이곳에 들어선 주유소 허가를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 패해 허가를 내주었다. 이곳에 대한 자연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시가 갑자기 개발행위를 남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인근 주민들은 “시 도시행정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누가 행정의 공신력을 믿겠냐”며 분통을 떠트렸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행위를 막무가내로 막을 수 없으며 법에 적합하며 개발행위를 승일할 수 밖에 없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하자는 의견과 자연녹지 보존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