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꽃 테라스형 상가 '먹구름'

자치단체,공적공간이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어...

노촌카페 등 점포 앞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불법 설치된 테라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어 상가 점포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A씨는 서초동 교대인근의 카페를 인수하면서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내부공사는 물론 대학로나 분당의 예쁜 노천카페처럼 점포 앞 6m정도의 공간에 자연목으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테이블 6개가 들어가게 단장을 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돼 보행자에 방해가 된다는 주변의 진정으로 완성된 바닥과 울타리를 뜯어내고 바닥은 3m정도로 테이블은 3개로 줄이는 공사를 다시 하며 카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금을 손해 봤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어쩌면 A씨는 내년에는 재공사로 3m정도로 줄여놓은 바닥과 울타리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거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또 서울 곳곳의 도매상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상가지역에선 상가 앞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상가 앞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적치하는 관행도 앞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유는 이런 테라스 설치부분이나 물건 적치 부분이 전면공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면공지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공간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건축 한계선으로 공개공지등과 함께 공적공간에 속한다.


공적공간이란 개인소유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유지의 일부를 일반시민들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공간으로 공개공지,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 20m이상 미관도로변의 가로 개방감을 위한 공간인 3m건축선 후퇴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는 등은 점포(주)들의 사유지지만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대신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관행상 불법인지 모르고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물품적치장, 노천카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관련법령의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러한 1층의 점포 앞 공간을 메리트로 여겨 임대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신중히 결정해야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강화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테라스 거리에 대해 분당구청의 경우 이미 2006년 이런 테라스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검찰은 대문과 지붕 등 구조물이 없는 테라스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었지만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다시금 불법논란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지난 5월 일산 중앙로 및 일산로변 전면공지의 관리 실태를 ‘도로변 전면공지의 조경수에 대하여 고사목 방치, 임의 훼손여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증축, 물건적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