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업' 빙자 무자격 병원 개설해준 목사 등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사)H선교단체협의회 간부 등 44명 검거

K일보 일간지에 병원개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비의료인에게 병원을 개설해주는 등 전국에 걸쳐 속칭 사무장 병원 39곳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2억여원을 횡령 종교법인 (사)H선교단체협의회 목사, 사무장, 의사 등 4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35명, 개인병원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6명 등 44명을 검거, 그중 병원을 개설해 준 목사 L모씨와 사무장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 수배, 나머지 40명은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인 L씨는 선교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사)H선교단체협의회 사무국장과 서울 숭인동 소재 D교회 목사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10월4일경부터 올 7월24일경까지 K일보에 '법인상담'등의 광고를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비의료인 H에게 사단법인명의 병원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2,380만원을 받는 등 비의료인인 운영하도록 전국 39곳의 병원을 개설해주고 그대가로 15억여원을 교부받고, 그 중 2억여원을 딸의 학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또 H씨 등 사무장 35명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K씨 등 의사 5명은 사무장이 개인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되어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무장 C모씨는 병원 운영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과 같이 법인 명의를 빌려 3곳의 병원을 운영하였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사무장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려 한 가짜의사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무장은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속칭 사무장 병원의 경우,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보수를 적게 받으면 이직을 하여 G병원의 경우 1년 사이에 의사가 12명이나 교체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국민건강권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