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10월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시 신고납부하는 관세

관세청은 10월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시 신고납부하는 관세를 현금이나 은행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 신용카드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카드납부 가능금액은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수입신고건별 납부(고지)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이며, 이 금액 범위내에서 세관의 사후심사에 따른 추가납부(경정)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 후 취소도 불가능하다. (현재 수표·현금 등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세금납부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해외 입국여행자가 인천국제공항세관 입국시에는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1.5%를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한다.


관세와 관련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07년 기준 연간 약 94만건(전체의 21.4%), 4,400억원(전체의 1.1%)이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전체 휴대품 통관건수의 99.4%가 납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향후 공항만 세관의 24시간 통관체제에 맞게 이용시간 확대 및 납부한도액 증액 등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