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비리 신고 20배 보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공포

계속되는 공직비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인천시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의 비리를 일반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도 1년 이내다.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7일 이내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신고된 사항 가운데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감사원, 사법기관, 시 감사부서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도 제외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의 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