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해부터 14개분야 시책·제도 달라진다
부산시 시책과 제도 중 공보·총무·행정·여성·정책·세정·사회·교통·문화·농수산·환경·토지·건축·상수도 등 14개분야 45개 항목이 달라진다.
▲공보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 시·도에 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록하던 것을 잡지는 시·도에 등록하고 기타간행물은 구·군에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행정자치
▷ 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되고 7급, 연구사, 지도사는 20세이상, 8급,9급, 기능직은 18세이상이면 응시가능 하다.
▷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재임용시험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3자에게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 통보제를 도입한다.
▷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50만원 이하의 채무금액은 채무자의 주민 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 여성·아동
▷ 기존 서울에만 있던 이주여성 상담센터(1577-1366)와 보호시설을 추가로 부산에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원지원 서비스센터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3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 셋째 아이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50만원에서 연120만원을 지원한다.
▷ 민간·가정보육시설 정규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 월4만원에서 1년이상 8만원, 1년미만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우수민간시설 10~20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장·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 교사 단기유고시 대체교사 파견을 시행한다.
▷ 영아 및 취약보육 시설 환경개선비 10개소 4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영아시설 20개소 2백50만원, 24시간시설 10개소 3백만원, 장애아시설 10개소 3백만원을 지원한다.
▷ 빈곤아동(0~12세)과 그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사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차상위이하 만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10만원 지원한다.(2009. 7. 1)
▷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차상위 계층 만0~4세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지원하던 것을 소득 하위 50% 만0~4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2009년 하반기)
▲ 정책기획
▷ 부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한다.
▲ 세정·회계
▷ 경형자동차(승합 및 화물) 취·등록세 면제를 50% 하던 것을 100%면제한다.
▷ 자동차변경 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및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 관광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관광호텔업를 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중과는 폐지된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한다.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시 취득·등록세도 면제된다.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09.7.1부터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한다.
▷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1989. 1. 24 이전 건축된 건물이 있는 토지 (준공허가 유무불문)로 완화된다.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1인가구 463,047원→490,845원, 4인가구 1,265,848원→1,326,609원, 7인이상 1인증가시마다 224,308원→245,423원 증가)
▷ 장애인복지시책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며, 장애인 문화복지 아카데미을 운영한다.
▷ 후원·r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 50%이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에게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등 재활치료 서비스에 월2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개발사업은 시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축물은 시·군·구 건축윈원회에서 심의한다.
▷ 부산시 교통카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지역 호환제를 운영한다.
▷ 소형택시 500대를 추가 보급하여 기본요금을 2㎞에 1,800원으로 운행 예정이다
▷ 대중교통 이용시 신용 카드 겸용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문화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의 70%, 공연 후 평가에 의거 잔액을 지급한다.
▲ 농축산
▷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는 개설자에게 신고제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실시한다.
▷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친구,애완)기르는 개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구·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
▷ 경유자동차 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을 종전의 10-17종에서 15종으로 통일한다.
▲ 토지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출·입시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다.
▲ 상수도사업
▷ 원·정수 수질 검사항목을 129항목에서 131항목으로 강화하고, 정수항목도 164항목에서 166항목으로 강화한다.
▷ 정수시설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 상수도요금의 납기후 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3 가산금 징수하던 것을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정산 부과하고 일할계산은 납기일 익월(1달)에 한해서 시행을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