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측, 검찰의 편파적 수사 후 종결

억울함 호소하는 철거민 측 주민

‘용산 참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철거민 유족들과 행정부의 책임 공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재개발지역 강제 철거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철거 용역업체의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나 주거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고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재개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재개발법은 주민의 60%만 동의를 얻어도 재개발이 가능하며 행정대집행법도 철거과정에서 용역업체 등에 일임 돼 용역을 이용한 ‘강제 철거’가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포함할 예정이다.

철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빈번한 점과 겨울철 대비책 없는 강제 철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는 대목에서 개선안으로정한 것이다.

주택의 경우 ▲ 거주민의 퇴거 후 철거를 진행할 것 ▲ 철거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 및 충분한 협상 기회를 가질 것 ▲ 철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철거현장에서 만난 철거민 측 주민 최심경(여.67)씨는 “우리가 원한 것은 재개발을 막고자 함이 아니었다. 당장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가수용 상가를 원했던 것이다” 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을 말하고 조합과 시행사도 임대주택을 약속했지만, 중간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용산 참사 후 임대주택을 약속하고 있으나 도통 믿을 수 없다” 며 “망루에 올라간 이유는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찾고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철거민 측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력진압 한 용역들의 행동에 보복이 두려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 하는 일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시민 사회 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9일 발표한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며 특검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용역직원들이 물대포를 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철거민들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수사 결론을 내려 편파·부실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명동성당에서 용산 재수사를 위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관계자는 “날씨가 춥다. 난로를 피우고자 했지만 경찰이 난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 며 농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가 심하다고 말했다.

농성은 14일까지 진행되며 차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