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자치단체간 통합촉진 특별법' 건의

'주민의 진정한 통합의사 무시되는 문제점 있다'

청주시의회(의장 고용길)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종규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가칭)자치단체간 통합촉진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의장 등을 수신처로 한 이 건의문은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래 하나였으며 같은 역사,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만 따로 나뉘어져 수십 년 동안 시민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통합이 현행 법령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되어 주민의 진정한 통합의사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지방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범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출되어 있다”며 “특히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민생관련 법안의 우선처리 관계로 심사 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따라서 6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통합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가능하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