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반기 불법어업 단속 31건 적발

보령시 7건, 서산시 2건, 서천군 6건 태안군 10 등..

충남도가 20일 금년도 상반기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에서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도 6건 ▲보령시 7건 ▲서산시 2건 ▲서천군 6건 ▲태안군 10건이고, 업종별로 보면 ▲레저(스쿠버) 1건 ▲자망 1건 ▲근해/개량안강망 1건 ▲통발 2건 ▲2중 이상 자망 3건 ▲잠수기 12건 ▲형망 1건 ▲구획어업(삼각망) 1건 ▲구획어업(실뱀장어) 3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단속 건수 25건 대비 6건(24%)이 증가한 수치이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벌로 검찰에 기소(28건)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처분(6건)을 하였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군이 보유한 어업 지도선과 어업감독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아울러, 도는 하반기에도 연안에 설치된 불법 정치성어구와 7.16~8.15까지 금지기간 동안 세망을 사용하는 어업과 매년 5. 1~ 9.30 까지 꽃새우를 포획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연안새우방어업과 어업허가장 및 어선표지판 위조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관내 어업인들이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