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간부들 도덕적 해이 심각......

교과부, 간부 연구진 연구비 수천만원 유흥비 탕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정부기관 산하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횡령,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평가원 소속 박사급인 모연구원이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인쇄소 사장은 모 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하는 등,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대금을 지불해 줄 때 50만원 이상은 평가원 예산담당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장급 간부가 직접 집행 가능한 40만 ~ 4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분할해 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연구자료를 짜깁기 하는 등 허위 연구결과물을 제출했으며,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부하직원을 통해 유흥비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등 동료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예방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법처리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우선 정직처분 하였으며, 평가원 업무 관계자와 감독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적정 행위도 발견되어 6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공공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패예방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