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퇴직공무원 외유성 관광 3억 ‘흥청망청’

매년 정년·명예퇴직자 부부동반 1인당 600만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가 법적 근거없이 퇴직예정자 및 퇴직공무원 47명에게 2005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2억8,019만9,2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양산시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상남도에 이첩하여 도로부터 “관련 공무원 15명 전원을 문책하고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된 K씨 등 4명으로부터 2,390만 5,600원을 환수조치토록 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공로연수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성 해외연수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양산시가 퇴직한 민간인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3억원 상당을 해외연수비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

실제로 양산시는 이 기간동안 매년 정년·명예퇴직자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여 부부동반으로 1인당 600만원까지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상자 47명 중 퇴직자 신분이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30명에게도 총 1억7,859만3,600원을 지급하였고, 이들 중에는 범죄사실로 인해 당연 퇴직한 퇴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상자 중에는 연수계획서만 제출하고 2009년 10월 현재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에도 연수를 갔다온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출발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연수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양산시는 2008년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5년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 답습한 행태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