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독점상표 ‘낭만가도’ 등록

인증마크(CI) 등에 대한 상표등록(업무표장) 출원

강원도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낭만가도(romantic Road of Korea)’ 는 국내 유일의 테마관광 도로로서의 그 명칭 및 인증마크(CI) 등에서 독점 사용권을 갖게 됐다

 

도는 13일 특허청에 낭만가도 명칭과 인증마크(CI) 등에 대한 상표등록(업무표장)을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낭만가도의 상표등록 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나 출원 시점부터 동일 명칭의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도는 ‘낭만가도’라는 명칭과 인증마크 등의 사용에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낭만가도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을 잇는 240km의 국도, 지방도 및 해안도로로서 금년 7.20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강원도 동해안, 이곳에 오시면 ‘낭만가도’가 있습니다. ‘낭만가도’에 오시면 가슴 벅찬 낭만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를 전국에 알리는 선포식이 있었다.

 

또한, 도는 ‘낭만가도’조성 사업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아래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가로변에 쉼터, 전망대, 안내표지판 등 여행객의 편의시설, 조망시설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