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뉴타운 사업에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구내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시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을 믿고 맡긴 조합장등의 비리로 인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에 조합장의 해임절차를 밟는 등 내부적인 진통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행 정비사업 관련법령으로는 조합장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청렴서약서를 직접 장성해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선정된 시공사 등 협력업체도 조합 등과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이행토록 해 비리 없는 정비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시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임원, 관련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비리 시에도 원도급자의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합과 주민들의 불신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