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 조속히...

충청북도"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충청북도는 8일 ‘국가 및 (구)지방1급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함)에 편입된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청구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조속히 보상청구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09년 6월 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그 동안 편입토지를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시군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및 공고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조정 후 총 2,698필지 5,033,947㎡의 편입토지를 도보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가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은 1971년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국가하천 과 당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없이 모두 국유화시킴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1984년부터 4차에 걸쳐 보상관련 법령을 개정, 제정하며 보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많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 하천의 개수 등 공익사업을 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보상청구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이때까지 보상청구하지 않은 토지나 소유자 불명, 소액으로 수령거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는 국가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토록 하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4대강 살리기 한강 금강 사업구간내 편입된 토지(561필지, 929,271㎡)는 공익사업의 한시성을 감안하여 동법 제7조의 특례규정에 의거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3. 12. 31)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공탁·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편입토지 소유자는 보상청구 및 수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과 편입토지 조사시 누락 될 수도 있으므로 조상 땅이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은 누구나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도의 하천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