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제교류협력, 국제 도시화 조례(안)’ 입법예고

문화, 스포츠, 학술 및 경제 등세계 공동번영 도모키 위해

울산시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울산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 도시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스포츠, 학술 및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외국 주요 도시에 ‘울산시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무소’는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외국 최신 산업 기술 등 정보 수집·제공,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상담 지원활동,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해 외국자매·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울산시 해외 명예 자문관’으로 두도록 했다.


‘해외 명예 자문관’은 시의 해외홍보 지원,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 수집·제공, 외국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각종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 유치 지원,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


이밖에 울산시는 국제도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중장기 계획’은 국제도시와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전략,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짜여진다.


또한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울산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제 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 도시화 추진 발굴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조례(안)에 대해 공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