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기업 최고 2억원 사업비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최초 대출일로 2년간 이차보전

대전시가 사회적기업의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2010년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사회적기업, 총 40개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올해 10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15개소에 대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물적자원 동원력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계획할 경우 사업 부지나 시설비 등이 필요하나 담보제공능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사업비 저리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전광역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이다.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며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 여부, 대출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시는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특히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인프라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조기정착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등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