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두려움 느껴!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아닌 평생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 1천명당 지난 1년간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 애무 등의 강제 추행)”은 20.6명, “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32.8명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피해는 지난 1년간 24.2명, 음란전화·문자·메일 피해는 271.1명, 성기노출 목격 피해는 27.5명, 스토킹 9.8명으로 응답되었다.


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35세인 경우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인 여성과 미혼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19세~35세 여성의 강간 피해율은 0.4%, 강간미수 피해율은 0.6%, 심한 성추행 피해율은 3.5%,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은 8.6%로 다른 연령의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중인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모든 성폭력 유형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강간을 제외한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였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 “가벼운 성추행”의 4.1%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1.2%, 강간미수의 면식범 비율은 76.2%, 심한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80.4%이었다. 


가벼운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38.6%, 성희롱의 면식범 비율은 69.3%, 스토킹의 면식범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강간 가해자 중 15.4%가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되어, 강간 피해 여성 6.5명당 1명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과 관련하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은 79.7%(남 82.5%, 여 77.1%)로 나타났다.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91.0%(남 88.0%, 여 92.9%)가 찬성하고,성범죄자 상담 및 치료 의무화에 대해서는 91.5%(남 88.6%, 여 9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2007년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 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간미수는 2007년 성인여성 1천명당 2.2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 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성인여성 1천명당 4.7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천명당 20.6명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2007년 7.1%)였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2007년 5.3%), “가벼운 성추행”의 4.1%(2007년 4.7%)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폭력 처벌 찬성률 증가 및 성폭력 허용태도 감소 등 성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희롱 처벌에 대해 2010년 찬성률 91.0%(2007년 65.5%)로 나타났다.


성희롱 허용정도는 2010년 허용도 12.5%(2007년 33.0%), 가벼운 성추행 허용정도는 2010년 허용도 2.0%(2007년 7.0%)로 나타났다.


성폭력 취약집단인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여자 아동·청소년 중 0.2%가 강간 피해, 0.9%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아동·청소년 1천명당 2명이 강간 피해를, 9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 중 1.9%가 심한 성추행, 13.6%가 가벼운 성추행, 9.7%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강간미수 피해율은 0.9%로 일반 여성의 강간미수 피해율 0.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은 13.6%(일반 성인 여성 3.3%), 성희롱 피해율은 9.7%(일반 성인 여성 2.4%)로 일반 성인 여성에 비해 4배 높은 피해율로 나타났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여성 정신적 장애인 중 1.0%가 강간 피해, 2.1%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정신적 장애인 1백명당 1명이 강간 피해, 2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율은 1.0%,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과 성희롱 피해율은 각각 5.2%로 나타났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의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율은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2배 정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외부 신체기능 장애 여성은 0.6%의 피해율을 보인 반면 정신적 장애 여성의 피해율은 1.0%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내 여성선수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운동부내 여성선수 중 0.3%가 운동부내에서 코치나 동료선수에 의한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부내 여성선수 1천명당 3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동부내 여성선수 중 2.9%가 심한 성추행, 15.9%가 가벼운 성추행을 운동부내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여성가족부는 이번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2007년 보다 성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찰신고율이 높아지고 성폭력 피해 응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방지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지역단위 자원을 묶은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폐쇄회로(CCTV)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개소)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성폭력에 취약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등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 의무배치 등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 및 지원서비스(1366, 상담소, 의료비지원 등)의 홍보를 위한  TV/라디오 등 공익방송 실시를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