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지방 간 분담 시급

충남발전연구원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 줄여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9년부터 4대강권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의 오염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시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23일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이상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일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은 지난2004년부터 5년 단위로 1차와 2차로 나눠 수질총량관리대상 항목을 지정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는 기 지정된 유기물(BOD5)에 총인(T-P항목)을 더해 관리하게 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 구분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류하천(지방하천)의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측정기관을 지정·추진했다.

결국 기존 계획보다 지류하천 지점수가 통합·축소됨에 따라 관리개선지역의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할 충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연구진은 “국가하천의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중앙정부에서 측정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주요지점은 지자체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측정결과는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하천 및 환경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각 지자체의 하천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목표수질을 달성했거나 오염원의 감소로 개선될 전망인 수질항목은 과감하게 수질총량관리 항목에서 제외하고, 유역관리 특성에 맞는 중요 항목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하천유역의 변동특성에 따라 관리항목과 수질목표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5년 단위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계획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매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된 모든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가 포함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많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하천 유량 및 수질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매년 목표수질 만족여부만을 평가하고, 이행평가보고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