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토지보상 협박?

시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를 책임져라..

인천시 공무원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 토지소유자 팔순 노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L모(78, 남)씨는“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관계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 토지등기부 명의와 호적상 이름이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의뢰하였다”면서 “그런데 시 공무원이 찾아와 본인에게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소송비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과 토지소유주가 패소하게 되면 민,형사상을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 공무원은“각서를 제출하면 시청에서 법원에 토지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면서 “그러나 각서를 쓰지 않을 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다”며 위협을 가해 도리 없이 각서를 써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L씨가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토지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키 위해 마을 노인들과 종친들에게 인후보증 확인서와 족보내역, 산소의 비문 내역 등 사진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노인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도록 작용할 것이다”며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것이다 

한편 L씨의 소유, 연희동 371번지와 373-1번지 토지는 ‘2014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립 관계로 인천시로 부터 토지 수용을 당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토지 등기부 명의와 호적 상 이름이 달라 2년간의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8천만 원의 보상비가 최종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