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고리사채업체 기승

경찰청 4개월간 3,879명 검거, 그 중 34명 구속

서민들을 상대로 연 500%의 고리이자를 뜯어온 사채업자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데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 등 다단계 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수백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등 전국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사금융 범죄 2,167건, 3,879명을 검거하고, 그 중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대부업 행위가 80%(3,111명), 유사수신 행위가 12%(473명), 다단계 행위가 15%(295명)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대부업 행위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서민들을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최고 연498.2%의 이자를 수취,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긴 고리사채업자 21명 검거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지난 5월 20일 대구성서경찰서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데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2,364명으로부터 424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45명 검거했다

그리고 지난 6월17일 서울중부경찰서는 노인 등 394명을 상대로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 3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다단계업체 대표 등 6명 검거했다

또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22일 대출희망 서민들에게 200억원 대부중개 후 수수료 19억5천만원 부당 취득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 14명 검거했다

이와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였으나, 아직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