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적은 상조 해약환급금 ?

"앞으로는 더 맣이 돌려 받을 수 있다"

상조 해약환급금 앞으로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종환급률이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상품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중도해약과 관련하여 직장인 K씨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21일 A상조회사의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하여 월 50,000원씩 29회(1,450,000원) 납입한 후 2010년 11월23일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A상조회사가 48%(696,000원)정도만 환급해 준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다

이와같이 중도해약시 지나치게 적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고시 시행(‘11.9.1) 이후에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납입금의 73.9%(1,071,250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지자체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시(안) 주요내용은, 신규계약에 대한 환급기준으로 총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 비율을 월납입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키로 했다

단, 모집수당, 관리비 기준은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16회차→10회차로 앞당겼다

기존계약에 대한 환급기준으로는,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법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는 기존계약(약330만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지난 4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조업체의 약90%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상품 반환시 환급기준으로 부가상품의 가액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햇다. 다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환급기준의 성격 고시는, 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고시보다 유리한 환급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만기납입 이후 계약해제시 100%환급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