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주) 부당 하도급 '철퇴'

공정위, 입찰금액 보다 낮은 하도금 2억1천만원 차액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성산업(주)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그 차액 2억1천만원의 지급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주)이 지난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천9백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천만원이 낮은 63억8천9백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대성산업(주)은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대성산업(주)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과 재입찰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혓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재함으로써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공생발전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반 지급명령 사례

순번

피심인

사건번호

의결일

의결내용

1

(주)이테크건설

2010하개1010

2010.7.23

4개 업체에게 최저가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54,584천원 지급명령

2

요진건설산업(주)

2010하개0459

2010.7.23

7개 업체에게 최저가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72,684천원 지급명령

3

대방건설(주)

2010하개1011

2010.7.28

1개 업체에게 최저가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13,000천원 지급명령

4

(주)금광건업

2010하개1944

2010.10.11

3개 업체에게 최저가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10,074천원 지급명령

5

(주)신안

2010서건1435

2011.2.22

1개 업체에게 최저가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171,000천원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