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시 구·군 재정진단

홍미영 부평구청장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선 시급하다'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이 재정진단을 위한 중간보고 토론회를 30일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간보고 토론회는 민선5기 풀뿌리 지방자치의 단체장에 새로운 인물이 대거 진출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참신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정사업이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10개 각 구·군은 재정수지 균형과 세입․세출의 구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각 구·군의 재정확충 방안 및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재투자 및 재정 건전화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손혁재 책임연구원(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이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 재정진단 현황’발표에 나선다

 

특히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 세입․세출의 구성 및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 토론회에서 제기될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지방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62조397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의 비율로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재정 위기의 원인은 재원이양 없는 사회복지사무이양, 정치적 문제로 인한 예산편성난맥, 중앙정부의 재정관리로 인한 압박, 감세 등의 재정부담전가 등이다.

 

실례로 인천시의 경우 구·군을 합한 지방예산은 2006년 4조 8,700억 원에서 2011년 7조1,09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가용재원산은 감소하여 재정여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2006년 34.9%에서 2011년 37.3%로 높아졌으나, 재정자주도가 2006년 63.1%에서 2011년 53.4%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광역시에서 본청이 자치구에 대한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치단체간에 재원배분에 대한 관계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자치단체 재정상황(평균, 단위:%)

 

 

 

2006

 

2011

 

추세

 

재정자립도(시본청)

 

68.3

 

69.3

 

증가

 

재정자립도(자치구)

 

34.9

 

37.3

 

증가

 

재정자주도(시본청)

 

71.4

 

73.4

 

증가

 

재정자주도(자치구)

 

63.1

 

53.4

 

감소

 

* 행안부 2011 예산개요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2009년 결산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45.2조원, 비과세감면액은 15.0조원이며, 감면율은 25.0%에 달하고 있다. 동 기간동안 국세의 감면율이 2005년 14.4%에서 2009년 14.7%로 안정적이었음에 비추어보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의 규모와 증가추세가 상당히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세 감면액:지방세 감면액이 17조원:5조원에서 18조원:15조원으로 급격한 구조변동을 보여서, 감세가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것인데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상승(5.1%)의 주요인은 일부시세의 구세전환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였다.

 

재정자립도는 상승했지만 실제로 각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낳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주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도에 지방세제 개편으로 일부시세(도시계획세․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시의 세수(도시계획세․취득무관등록세)감소분 만큼을 재원조정교부액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자치단체 재정여건의 변화는 미미하고, 재정자립도만 상승하는 형국이다(재정자립도 산정에 교부금액의 감소는 반영되지 않아 자립도는 변함없음)

 

따라서 2011년도에 도시계획세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지만 재원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사업액이 줄어들어 이것을 제외하면 자립도의 상승은 미미하다

 

                           2011년도 인천시 각 구의 재정자주도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자립도(%)

 

52.1

 

32.0

 

28.4

 

44.9

 

41.6

 

27.7

 

28.0

 

47.3

 

13.2

 

21.1

 

자주도(%)

 

69.9

 

65.2

 

48.0

 

57.2

 

53.0

 

42.8

 

48.8

 

58.2

 

51.4

 

57.4

 

 

2011년도 인천시 각 구의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남구와 0.7%, 계양구와 0.3% 차이가 나지만 재정자주도를 비교해보면 남구와 5.2%, 계양구와는 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비 규모

기준보조율인상은 중앙정부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기에 서비스의 중요도와 수요예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기준선(National Minimum) 사업에 한정하여 기준 보조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조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사업 존치여부, 보조율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예산 배분의 재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1대1 매칭 방식의 복지예산 배분방식으로는 창의성 발휘가 불가하기에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 설정과 국가와 지방의 책임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는 김교흥 前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신현환 인천시의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이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