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자에게 어음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울트라건설(주)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건설(주)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던 행위에 대해 1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주)은 지난 200년 2월~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천3백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울트라건설(주)은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 제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공정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까지 하였다는 것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와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