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교육종사자 교단배제

교육과학기술부 성범죄경력 전수조사에 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0.4)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7월31일까지 1차 조사에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교육기관 성범죄 1차 전수조사 현황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수

대상인원

조회인원

(법규미인지)

조회 미동의

합 계

189,759

1,026,852

874,552

17,891

유치원

8,199

68,449

66,178

431

학교(초․중․고)

11,245

585,948

475,936

10,556

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170,309

371,865

334,851

6,904

국․공립과학관

6

590

587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17,891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


특히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