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상호저축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약 이전되는 것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약 2,029억원)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약 2조 5,408억원)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추후 매각하여 계약 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것.
한편 기존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4개)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서 각각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약 13만명)이 겪고 있는 예금인출 제한 등의 금융불편은 30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약 11.7만명)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약 1.3만명)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M&A 시장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예솔저축은행이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량한 금융자본 등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