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동료 버스에 올라 난동?

승객 40여명 30분 동안 불안 속 자칫 대형사고 이어 질뻔

한국노총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편 민주버스노동조합 동료기사 버스에 승차해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운전을 방해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 28일 A교통 30번 시내버스 S모기사(남 49세)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간석역 정류장에서 상대편 한국노총버스노조 동료 K씨(남 57세)가 만취 상태인 상태로 승차해 계양구 작전역 까지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불안에 떨게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K씨는 40여명의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실랑이를 하는 등 운전하는 S씨의 팔목을 잡고 운전을 못하게 방해하여 버스가 중심을 잃으면서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승객들을 치를 떨고 있다

승객 중 신고를 한 K양(B고등학교)에 따르면 “술에 만취된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으며 30여분 동안 차내에서 행패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 속에 떨었다“면서 ” 운전기사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계양구 작전역에 버스를 정차 했을때 K양은 신속히 뛰어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귀가 하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는 자리에 없었다”면서 “버스기사 S씨가 동료가 만취한 상태에 한 행동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 이사실을 전해들은 승객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 2010년 3월31일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