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갈비용 불판 세척업자가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5일 소,돼지갈비용 불판을 수거하여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남동구 고잔로에 소재한 OOO불판 이모(33, 남)씨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달 1월3일까지 불판 헹굼이나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를 작업장에 있는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재활용시설 3㎥통에 폐수를 옮겨 담아 25mm 호스를 이용하여 화장실 하수관에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 374.7㎎/ℓ(기준 130㎎/ℓ이하), 부유물질 342.0㎎/ℓ(기준 120㎎/ℓ이하), 동식물유지류 74.8㎎/ℓ(기준 30㎎/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42.95㎎/ℓ(기준 5㎎/ℓ이하)이 포함된 폐수 3,753.2㎥를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특사경은 “불판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당 150,000원)토록 인천시 남동구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불판 세척시에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특사경은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매우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더욱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