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연구원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모두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와 회의에 참석하고 강연료 등으로 3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 외에도 직원 6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하고 강연료 등으로 5천 4백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임직원 겸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