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정보통신 불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 특약, 계약 서면 지연 발급, 대금 지연 지급 등 중견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업체 대보정보통신(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주)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 사업자에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대포정보통신은 도급 대금 감액 시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 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 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 조건을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산 장비 유지 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아울러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른 하도급 대금 35억 7,500만 원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6,9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공사, 정보통신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보정보통신(주)에 부당특약 수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